가족간 대출 세금 없이 하는 법, 법정이자율과 차용증 공증까지

[여기에 직접 겪은 가족간 대출 경험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1.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일까?

세법에서 정한 가족(특수관계자)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를 이보다 낮게 받거나 아예 안 받으면, 세법은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법정이자(4.6%)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됩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 =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즉 가족 간에 2억 1,739만 원 이하로 빌려줄 때는 이자를 0원(무이자)으로 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의할 점 — 이자만 비과세일 뿐, 원금은 별개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빌린 돈’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 돈거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증여)’으로 추정합니다. 진짜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서 증명해야 합니다.

3. 꼭 챙겨야 할 서류와 방법

차용증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원금(한글과 숫자 중복 기재), 이자율, 상환 기일, 상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제3자와의 거래처럼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원리금을 제때 못 갚으면 연체이자를 낸다는 지연배상금 조항을 넣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원금을 빌려줄 때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생활비와 섞어서 보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송금 메모에 ‘이자’, ‘원금상환’이라고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이체 설정: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상환하면 꾸준한 거래 기록이 남아서 진짜 대출임을 증명하기 좋습니다.

4. 공증은 꼭 받아야 할까?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처럼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실 경우 수수료는 대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5.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다면, 이자를 받는 사람(채권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국세청은 만기까지 관리한다는 점

가족 간 차용을 인정받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채무를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만기가 됐을 때 실제로 상환됐는지 확인합니다. 만기에 갚지 않고 흐지부지되면 최초 차용 시점으로 소급해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만기와 상환 계획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7. 참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용증을 쓰기 전에, 애초에 세금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 공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한도 안의 금액이라면 이자를 주고받으며 빌리는 것보다 신고 후 증여받는 게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기본공제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고, 혼인·출산 관련해서는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결국 ‘기록’이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확정일자나 공증까지 갖춰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세율 총정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