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조건 (feat.장기수급자는 1차 집체교육대상자)


경기가 안좋긴 안좋으가 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어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 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같이 신청한 동료는 장기수급자가 되어 1차교육에 집체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네요.

장기수급자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1.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즉 7달 이상 수급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 장기 수급자 요건

실업급여

위 표를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만 50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이상 이면 장기 수급자 요건이 됩니다.

 

3.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규정

중간에 회사를 이직했거나 직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애매할텐데요. 아래 고용보험법에 관한 조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고용보험법 전문

 

4. 나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위 사이트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확인 하시면 전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구직활동)

의무 출석일은 1,4차와 함께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이나 전전회차를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지정한 날로 출석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의무출석일이 최소 3번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그 외 회차는 온라인으로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의무 재취업 활동의 횟수는 2차~4차 동안은 4주 1회로 이 기간동안은 구직회활동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5~7차는 4주 2회로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활동 횟수도 늘어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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