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완납시 ‘말소’꼭 확인하세요.


약 1년전 주택자금 대출을 완납하였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해서 완납하였고 그대로 끝 인줄 알았는데..

어제 대출 ‘말소’ 처리에 대해 처음 알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을 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직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이 설정되어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효력은 채무상환과 공시에 소멸되나, 등기부상 말소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돈들여서 따로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는게 이해는 안가지만.. 해야겠죠@_@

당장은 필요없지만 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주게 되면 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때문에 곤란하니깐요~

향후 대출계획이 있다면 말소처리를 하지 않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저당말소 처리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은행 연계 법무사에 요청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 소요)

대출했던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근저당 말소처리 하러 왔다고 합니다.(아무지점 상관없음)

은행법무사를 통해 말소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셀프등기 발로뛰기 (12400원 정도 소요)

대출했던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근저당 말소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 해 달라고 합니다.(아무지점 상관없음)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면 서류가 바로 준비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점이면 서류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설정 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필요. 대출실행 지점 은행에 있음.)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해지증서,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받습니다.(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가까운 등기소로 갑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를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신청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갑니다.(위택스 납부가능)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하고 세금영수증과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등기소->관할구청->등기소

 

세번째, 셀프등기 인터넷이용 (12400원 정도 소요)

대출했던 은행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근저당 말소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 해 달라고 합니다.(아무지점 상관없음)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면 서류가 바로 준비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점이면 서류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설정 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필요. 대출실행 지점 은행에 있음.)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해지증서,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받습니다.(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자료센터에 들어가 인터넷등기소->로그인->통합전자등기를 클릭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차례로 화면을 입력하면 됩니다.(잘 모르겠으면 등기소로 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는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꼭 출력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고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신고후 납부합니다.

신고->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유형->부동산->건물->말소(일반)

에 들어가 납부 후 영수증 출력하여 모든 서류,신분증,도장을 챙겨 등기소로 향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 수정해 주기 때문에 도장을 챙겨 가는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등기소 또는 인터넷 출력 후 도장날인)

등기필증(은행)

해지증서(은행)

위임장(은행)

근저당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

나의 증기부등본(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수수료영수증(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구청 또는 위택스출력)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