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엔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과정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은 여기 ↓
[생활 이야기(feat.행정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하기 (feat.이직확인서 접수완료에서 안넘어갈때)
저는 온라인으로 수급신청서를 내려고 하다가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 주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없이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신청서를 내고 고용센터에 가면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급신청서를 내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는 퇴직 바로 다음날 이직확인서를 처리 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4대보험 상실 신고 기간에 같이 처리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실업급여 신청 날’ 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수령일이 늦어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늦게 신청한다고 수급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그건 수급기간을 모두 채웠을 때 이야기이지요.
수급 기간을 모두 채울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의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간에 취업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 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더 빨리하여 받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만약 회사 퇴직 후 잠깐 아르바이트나 외주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잠시 미뤄두었다가 정산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3월 24일에 퇴직하였고 4월 19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첫 실업인정일이 5월 3일입니다. 실업급여는 5월 4일에 입금되겠네요. 무려 한 달이 좀 안되는 날짜를 손해 보았습니다…^^; ( 20일로 계산해도 나중에 조기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금액의 2/1 받게되니 10일 정도 금액을 날렸네요 ㅜㅜ)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실업급여 가인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편람문서에는 실업급여 가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이란?(피보험자격 미신고자 등의 수급자격인정)
○ 수급자격인정신청자가 아직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 조만간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 그 자의 진술,전산자료,기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응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후)에『수급자격가인정』을 행함
○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는 취지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 실업인정은 소송결과 등에 의해 처분이 취소된 경우나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 우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여 잠정 실업인정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수급자격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에 대비코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수급자격 가인정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 판단이 지연되는 자에 대해서 가인정을 행함으로써 향후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수급자격 가인정업무 처리는 통상적인 수급자격결정업무에 준하여 처리하되
– 정식 수급자격증 대신에 잠정수급자격증을 수기로 작성
○ 수급자격 가인정을 한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정식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사업장관할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상실확인을 하는 등 이직내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복잡하지요?^^; 요약하자면… 회사와 실업급여 처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처리 또는 이직 확인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직확인서 없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해 놓을 수 있고 가인정 상태가 되어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을 때 신청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방법은 4단계입니다.
1.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2.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활동 신청
4.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면 창구 직원분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물어볼텐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가인정 상태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후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처리가 늦어진다면 일단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보내세요.
이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전 회사에 송부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엔 수급 자격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없이 바로 실업급여 센터로 달려가 신청하여 가인정 제도를 알게 모르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한다고 기다렸다가 수급이 늦어졌네요. 다음엔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고용보험 센터로 달려가 신청해야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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