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에 나온 사건인데, 어느 날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1원씩 여러 번 보내오면서 “돈을 잘못 입금했다, 돌려달라”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통화하고, 요청하는 대로 그 돈을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처음 입금된 돈 자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뜯어낸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범이 돈을 받았다가 다시 넘기는 중간책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통장뿐 아니라 다른 통장들까지 전부 묶여서 사업에 큰 지장이 생겼고, 본인은 사기범이 아니라고 여러 번 소명했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고, 경찰서에 여러 번 출두하느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런 유형이 실제로 뉴스에 여러 번 보도된 적 있는, 이름까지 붙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1. “착오송금 빙자 사기”란?
모르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큰돈이 입금되고, 얼마 뒤 “잘못 보냈다,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최초 입금액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뜯긴 돈이라는 점입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일단 제3자 명의 계좌로 흘려보낸 뒤, 그 계좌 주인에게 “착오송금이다”라며 되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계좌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실수로 잘못 온 돈을 돌려준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연루된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2. 왜 내 계좌까지 다 묶일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사기에 이용된 걸로 추정되는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시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 돈이 들어왔던 계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계좌 주인이 갖고 있는 다른 계좌들까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 대금이나 급여 지급까지 모두 막혀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게 사기 연루자로 분류된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만 보고 기계적으로 지급정지를 거는 구조라, 소명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번 경찰서를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올바른 대처법 — 돈을 직접 돌려주면 안 되는 이유
금융당국이 당부하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본인이 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먼저 그 돈이 들어온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정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직접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착오송금 반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송금인이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라, 수취인이 사인 간 연락을 받고 스스로 돈을 보내야 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4.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해당 은행에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거래내역, 대화 캡처, 사업 관련 증빙 등을 준비해서 본인이 사기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가 해제되지만, 처리 기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 사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됐다면, 절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돌려주지 마세요. 반드시 해당 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먼저 문의해서 공식 절차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로 온 계좌번호로 직접 송금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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